[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 정비 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매장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여,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큰 장애가 됐다.
이에 따라, 같은법 제44조의2에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3천 제곱미터 미만인 시장 정비사업과 더불어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정비 구역에서 매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점포 등록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 규정을 통해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지역 상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동익 전남도의원, 소규모 시장 정비사업 활성화 근거 마련 매장 면적의 합계 1,000㎡ ~ 3,000㎡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면제 |
| 2024-12-05(목)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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