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특위는 ‘민간위탁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민간위탁 조사특위)다.
민간위탁 조사특위는 지난 29일 제394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간위탁 조사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성돼 목포시가 위탁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 기관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는 위원장에 이형완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원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특위 위원들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데 이어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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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추진 과정과 사업 결과의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이 반복돼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해 조사하고, 사례집 또는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업무처리를 체계화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특위의 목표다.
이형완 위원장은 “현재 목포시의 민간위탁 보고가 체계적이지 않아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이 정확하지 않았고,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무에 대해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면서 “목포시가 설정한 목표와 미래 비전이 원칙과 기준에 명확히 제시되어 적정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