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강진군은 청정 산림지역을 지키기 위해 산림사업장, 화목농가.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도·단속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나무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감염되며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목의 이동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발생 원인의 64%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을 무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강진군은 소나무류 관리 및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이나 고사목을 발견했을 경우 강진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위해 철저한 관리와 주민 협조 당부 |
| 2024-11-13(수)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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