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 관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의 필요성을 느껴 시청,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까지 대상을 확장하여 오는 12일까지 1회용품 사용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홍보사항으로 1회용품 규제 변동사항인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매장 내 종이컵 규제 제외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 연장 ▲ 편의점·슈퍼마켓(매장 면적 33㎡ 이상) 대상 비닐봉투 및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대체품 사용 유도 등을 안내한다.
또한, 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을 부착하여 업소 및 방문객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자원순환 도시 구축을 위해 시민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부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실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용 점검 기간 운영 |
| 2024-11-05(화)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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