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27일 고흥읍 고흥동초 후문 사거리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고흥경찰서, 고흥교육지원청, 학부모 등 관계 기관 60여 명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무면허운전 금지 ▲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 ▲음주 운전 금지 ▲승차 인원 준수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착용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단속 등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흥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 2024-09-27(금)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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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