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영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3,000건에 73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 주택 50%에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로 주택 과세표준 상승폭을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한다. 60%인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하향 조정된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43%까지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우편 발송됐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위택스, ARS(142211),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통장으로도 가능하다.
영암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영암군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다.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바란다”고 전했다.
영암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말일까지 납부하세요 영암군, 2024년 정기분 73억 부과…주택 소유자 재산세 경감 제도도 시행 중 |
| 2024-07-14(일)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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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