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한윤희 광산구의원(녹색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통해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외국인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보호·지원을 위한 연구, 문화·체육활동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법률·인권 상담, 문화·교육활동 지원,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한윤희 의원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 해 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윤희 광산구의원,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제도망 마련 노동환경 개선·복지 증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 2024-03-20(수) 13:31 |
|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