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385회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 중 가장 핫한 조례로 인사청문회 조례 안이 꼽힌다. 일단 ‘선거공신 챙기기’에 제동을 거는 단초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다.
이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지역정가에 적지 않은 이슈였다.
고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용 시 도덕성과 전문성은 물론 합리적 업무 수행 역량까지 검증할 수 있는 물코를 텄다’는 점에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의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이목을 끄는 이유는 이번 조례가 의회의 전문성과 집행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의 시발점이어서다.
전남 도내에서도 이미 순천시와 여수시가 관련 조례를 마련했고, 그 밖에 다른 지역도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5일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모처럼 고경욱 시의원이 밥값을 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무게 있는 입법 활동이라는 여론이 나온다.
이처럼 입법예고 때부터 주목을 끈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이번 2차 정례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조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의회는 목포 시의료원, 목포 문화재단, 목포 인재육성재단, 목포 복지재단, 목포 국제축구센터,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목포 수산물 유통센터, 목포 수산식품 지원센터, 목포 수산식품 수출 센터 등 모두 9곳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위에 거론된 인사 청문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 청문 대상 직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인사 청문 심사와 절차 등 방식에 관한 사항, 인사 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대상자 등의 보호 및 답변 거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인사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치고, 질의서는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단,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관심을 끈 청문 특별위원회는 3개 상임위별 3명씩 추천받아 9명으로 구성된다.
고경욱 의원은 “산하·출연기관도 시비가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문회 근거가 만들어지면 인사권자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나 압박을 헤쳐 나갈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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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원이라는 별칭을 달고 다니는 고경욱 의원이 의욕을 내비친 이번 입법은 집행부가 인선하는 인사에 의회의 견제 기능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후보자 검증에 대한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지방의회 의장은 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시에서 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 사이드카(sidecar)와 같은 장치가 지방자치에도 있는 셈이다.
더욱이 후보자 자격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다 해도 지자체장 인사권을 제한하는 구속력이 없어 자칫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고경욱 의원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조례가 목포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그 자리에 얼마나 적합한 인사를 내정했는지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