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기공공임대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비와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세대별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복구비 ▲저장강박증세대 폐기물 처리 및 수목전지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 등 주거환경개선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등 보건서비스 등을 담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시의 재정으로 건설·매입한 주택으로 현재 광주시에는 총 75개 단지 46,544세대가 있다.
신수정 의원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시름이 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관리비 지원이 확대된다. 난방비, 재난복구비, 저장 강박 세대 폐기물 처리 등 주거 환경비 지원 |
| 2023-07-13(목)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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