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농협 ‘자산1조 금자탑’ 경영투명성 제고 ‘상근 감사’ 뽑는다. |
| 2023-06-09(금) 15:31 |
|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 농협이 ‘자산 1조원 돌파’ 금자탑을 세우면서 상임감사(날마다 근무하는 감사)를 선출해 경영 투명성 제고와 함께 선제적인 위험관리에 나선다.
이는 자산 1조 원이 넘으면 상임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는 농협법과 목포농협 정관 개정에 따른 조치다.
목포농협에 따르면 상임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인사’로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합이나 연합회에서 감사·회계·금융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 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이어야 한다. 단, 목포 농협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된다.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감사·회계·재무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 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대상이다.
또 중앙회(중앙회 자회사, 손자회사 포함),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 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회계·금융·재무 또는 조합관련 업무에 상근 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도 가능하다.
상임 감사는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인추위)에서 추천된 후보자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인추위 의장은 조합장이다.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대상자가 결정된다.
인추위는 조합장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명, 조합장이 정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1명,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상임감사 선출의안을 작성해 대의원회에 부의하고, 후보는 인사 추천위원들 앞에서 자신이 상임감사로서 소신과 계획 등을 밝히는 PPT를 발표하는 일련의 검증 과정을 거쳐 여기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후보로 결정된다. 후보는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인추위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된 자 1인을 대상으로 대의원회에 부의돼 대의원회 구성원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정관 제 46조에 따르면 조합장 선출 등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도록 했다.
현재 목포 농협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85명(의무여성대의원 12명 포함)으로 구성됐다.
쉽게 말해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상임감사 후보를 두고 대의원 85명 중 43명 이상이 출석하면 성원이 되며 출석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상임 감사가 된다.
박정수 조합장은 “목포농협의 경영효율성 증대와 장기적인 성장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 귀감이 될 만한 인재가 추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인사권 남용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외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