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현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의 보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시민 간의 갈등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구역 확대 방안 마련’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 |
| 2023-05-23(화)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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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