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상수관 노후 유량계 교체·상수도요금 체납 특별정리 |
| 2023-05-22(월)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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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가 시내 상수관망 노후 유량계를 교체하고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목포시 수도과는 22일 시내 상수관망 유량·유속·유압 등의 정확한 데이터 값을 산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유량계를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체 대상은 12구역(연동 건강약국 건너편), 30구역(3호 광장 우체국 옆), 29-1구역(연동 건강약국 건너편), 29구역(대성동 주민센터 인근) 등 4곳이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 계량기 교체와 유량계실 보수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수도과에 따르면 목포시 전체 유량계실은 총 55개소이고 교체주기는 11년이다.
문명식 목포시 수도과장은 “‘환경부 유량계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에 의거 순차적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수도과는 이와 같은 시설투자와 함께 상수도요금 장기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3년 상반기 상수도요금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상수도요금 장기 및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오는 6월말까지 3개 반 23명(요금팀 3, 민간검침원 20)으로 특별 징수 반을 꾸려 강도 높은 활동을 펼친다.
총 체납액은 2억7500만원으로, 이번에 2억1900만원까지 징수하는 게 목표다.
수도과에 따르면 5월12일 현재 1억1200만원을 거뒀다. 건수로는 1243건이고 체납액 대비 51%로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다.
징수반은 그동안 전화, 현장방문 등을 거쳐 납부를 독려한 뒤 정수 처분과 압류조치 등을 실시했다.
문 수도과장은 “체납자 440개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6개월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와 재산 압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