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목포시는 ‘목포시 평화광장 사용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지난 4월 8일 목포 평화광장이 정체불명의 장사꾼들에게 점령당해 장사판으로 전락해 물의를 일으킨 지 한 달 만이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을 쓰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목포시 건설과가 발 빠르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포시 평화광장 사용에 관한 운영 규정(이하 평광 운영 규정)은 평화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평광 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서별 유지·관리 부서를 명료하게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서 간 핑퐁이나 업무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과는 보도·차도 및 광장 내 시설물을 관리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운영과 공연 시설물을 관리한다.
또 러브게이트 등 광장 시설물 관리는 관광과가, 수목·잔디 등 녹지는 공원녹지과가 맡는다.
교통시설물과 불법 주·정차는 교통행정과, 여기에 광장 내 화장실 관리 및 소음관리는 기후환경과 소관이다.
이와 함께 안전총괄과는 집회 인원에 따른 행사장 안전관리를, 자원순환과는 행사 이후 행사장 주변 청결 관리를 각각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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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광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을 희망한 날 60일 전부터 최소 10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는 무료다.
이번 규정에는 공공질서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특정 종교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개인 및 단체에서 주최하는 특정한 목적이 있는 행사, 공익성이 없는 사적인 행사)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행위를 하는지 여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등 6가지 항목이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등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덧붙였다.
특히 지난달 정체불명의 단체들이 광장을 점령해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 제9조에 사용신고의 취소 및 사용 정지 규정을 담아 앞으로는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 그동안 행사가 끝난 이후 행사장 주변에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했으나 앞으로는 청소 등 원상회복 조치를 의무화해 이 같은 악성민원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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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제11조와 제12조에 준수사항과 금지행위를 별도로 구체화시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노점에 의한 상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사용자 준수사항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 사용 ▲신고 된 시설물의 변경 시 사전협의 ▲질서와 청결 유지 ▲영리 목적 광고행위 금지 ▲안전사고 예방 조치 ▲허가된 범위 내 음향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 혐오감 주는 행위 금지 등이다.
여기에 더해 ▲광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취사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제11조 각호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시켰다.
노기창 목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은 물론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평화광장이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