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암군이 지난 8일부터 3일 동안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 기관인 병·의원을 찾아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에 영암군이 교육을 실시한 곳은 모두 28개소. 법정감염병은 전파력, 심각도, 격리 수준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급 법정감염병은 발생 즉시, 제2·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및 거짓 신고 시에는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현장교육에서 병·의원 감염병 신고 담당자에게 법정감염병 신고기준과 신고방법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영암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법정감염병 신고체계가 필요하다”며 “지역 의료기관이 법정감염병 신고의무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암군, 의료기관과 감염병 대응 체계 다져 병·의원 28개소 찾아 ‘법정감염병 신고 현장교육’ 실시 |
| 2023-05-11(목)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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