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단투기 등 도시미관 저해 “끝까지 추적 엄단”

2023-04-12(수) 15:50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설치가 되는 것만으로 주변 일대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일부 있다. 하지만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CCTV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사진은 목포시가 설치 운영중인 이동식 CCTV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시민들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무단투기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이 급증하면서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목포시 청소행정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김정연 청소행정팀장의 하소연이다.

목포시는 양대 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또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시 자원순환과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이번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증설에 나선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이동형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해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심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현재 목포시 관내에는 고정식과 이동형 등 모두 180대의 CCTV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162대는 언제든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질적인 무단투기가 반복되면서 CCTV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요구됨에 따라 이번에 자원순환과는 40대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 카메라 증설은 단속이 어려운 야간과 주말 무단투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당1동에 2개소를 비롯해 연산동 5개소, 원산동 2개소, 유달동 2개소, 북항동 3개소, 용해동 2개소, 하당동 6개소, 삼향동 8개소, 부주동 10개소 등 총 40개소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1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전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활용해 용당동, 연동, 삼학동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폐기물 스티커 미 부착 후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여기에 배달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투기하는 행위 등을 감시원과 기동 처리 반을 통해 쓰레기 검사를 통해서 추적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박호빈 목포시 자원순환과장의 의지가 남다르다.

그는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피력했다.

과연 이 같은 CCTV 설치를 통해 몇 건이 적발됐고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됐을까?

시 자원순환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27건을 단속해 5581만5000원을 부과한데 이어 2022년에는 301건을 적발해 326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4월 현재 87건을 적발해 1100만원을 부과조치 했다.

앞으로 자원순환과는 각 행정복지센터와 협의를 통해 설치대상지를 조사한 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현 목포시 청소행정팀장은 “무단 투기 근절과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개선은 물론 일부 시민들의 몰지각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무단투기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는 설치가 되는 것만으로 주변 일대가 깨끗해지는 효과가 일부 있다. 하지만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CCTV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리 배출에 대한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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