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A농협, 감사 중 음주·갑질 논란

B감사, 감사 기간 피감 직원에 음주 강요와 퇴근 후 대기 의혹
해당 농협, 임원 선관위장서 또 다른 음주 행위 도마위

2023-02-12(일) 23:03
감사 중 음주·갑질 논란 의혹이 일고 있는 영암군 A농협 전경./ 제갈대종 기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A농협 감사가 피감 직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퇴근 후 자택으로 호출까지 하는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결산대비 자체감사를 가졌고 사건은 감사 기간 중인 18일 벌어졌다.

내용은 해당 농협 본소 감사장에서 B감사가 피감 대상 몇몇 직원들을 호출했고 업무 상황 등으로 인해 응하지 못하게 되자, B감사는 산하 사업소 직원들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본인의 의사와 달리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는데 업무시간 임을 감안 했을 때, 그 양이 과해 많게는 종이컵에 가득 채운 소주를 6잔 가량 마신 이도 있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퇴근 후 이들을 자택으로 오라고 지시해 해당 직원들이 B감사의 자택에서 대기하게 됐고, 그 시간 B감사는 또 다른 모임 장소에 있어서 본인의 자택에서 기다리고 있던 직원들에게 가지 않았다. 같은 농협 간부인 C전무가 해당 장소로 가 그곳에 있던 직원들을 해산시키며 상황이 종료됐고 그제서야 퇴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한 기자에게 B감사는 “음주 행위가 감사장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은 맞지만 그날의 감사업무를 마무리 한 5시 10~20분 경이며 강요에 의한 음주도 아니고 양도 사실과 다르다” 고 말했다.

이어 퇴근한 직원 호출에 대해서도 “본인은 6시에 농협 인근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기에 직원들을 부를 이유가 없었으며, 왜 그 직원들이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들과는 지역 선후배로 연결된 관계인데 갑질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고 해명했다.

C전무 또한 “직원들이 그 장소에 왜 있었는지 누가 그 장소에 불렀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본인이 현장으로 가서 퇴근을 시킨 것은 맞다” 고 대답했다.

또 감사장 음주 강요 내용에 대해서도 “농협과 연관이 있는 D단장이 감사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술과 안주를 준비해와서 술자리가 된 것은 맞지만 강요는 없었고 본인과도 자연스럽게 잔을 나누는 수준 이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감사장 내 음주와 B감사의 자택 등 두 장소에 있었던 E과장은 “감사장 술자리 분위기가 좋았기에 갑질은 말도 안된다” 고 일축했다. 특히 “그 시간 후 B감사가 다른 일정이 잡혀 있는 줄도 알고 있었으나 B감사와 술을 한 잔 더하고 싶어서 퇴근 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겠다” 고 “본인이 먼저 제안했고 다른 직원들은 자신이 함께 가자고 말해서 현장에 함께 있게 된 것이다” 고 상황을 설명했다.

제보자는 A농협 내에서 발생한 또 한 건의 술자리 내용도 함께 알려왔다. “같은 달 25일 임원을 뽑는 선거를 앞 둔 해당 농협 선거관리사무소 입후보자 접수 현장에, C전무와 D단장이 술과 안주를 가져와 그곳에 있는 선관위원 등에게 권했고, 업무시간임을 들어 술을 거부한 이들과 마신 이들로 나뉘었다”고 전했다.

그는 “피감 기관의 업무가 건전하고 공명 정대하게 잘 이뤄졌는지를 살피는 감시, 견제의 장에서 그리고 조합원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할 일꾼을 뽑는 신성한 임원 선출과정의 장소에서 음주가 무슨말이냐” 며 한숨을 내쉬었다.

A농협 조합장은 “음주 상황을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감사의 평소 품행을 지켜 봤을때 갑질을 할 그럴 사람이 아니다” 며 고개를 저었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던 그는 “제보자가 직원인지 외부인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상황을 그려 봤을때 갑질로 느껴지지 않는다” 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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