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설 대목장을 맞은 벌교읍 5일시장에서 열렸으며 직원 및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해 수요가 급증하는 꼬막, 조기, 문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단속했다.
아울러 상인들에게 수산물 원산지 표지판을 배부하고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등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썼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거짓 및 미표기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홍보를 펼쳐 주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성군,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특별점검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
| 2023-01-19(목)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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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