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2023-01-10(화) 11:16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1월 20일 금요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거짓이나 오해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8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처럼 유통질서 확립 및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이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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