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여부가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속에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집행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일컫는다.
2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박수경 의원이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과 안전 구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고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일상생활에서의 성별 불균형 요소와 생활불편사항 발굴, 주민홍보와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시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가 명문화돼 조례가 제정되면 양성평등 제고와 함께 여성의 대표성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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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의원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이 평등하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시”라며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되면 개인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아직도 지역발전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목포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성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