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 교내서 여교사 신체 몰래 촬영…1년 여 간 이어져 ‘충격’

다수 피해교사 스트레스로 심리 치료…불법촬영 동영상 등 150개 확인

2022-09-20(화) 21:30
호남뉴스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최근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날로 늘어나 교육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광주의 한 고교생이 1년이 넘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사건이 알려지며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20일 호남뉴스 등에 따르면 남학생 B모(3년)군이 여교사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다가 적발돼 최근 경찰에 신고했다.

B학생은 지난해 2학기부터 최근까지 1년 여 간 특정 여교사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A고는 B학생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그 결과 동영상과 사진 등이 150여 점이 들어있는 자료 수집함을 발견한 것.

그 결과 B학생은 여교사들의 얼굴이 담긴 졸업앨범 사진을 이용해 여교사 개인별로 몰래 촬영한 영상과 영상캡쳐 사진 등을 각각 분리시켜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B학생은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고 교탁에 숨긴 채 촬영하거나 적발시 꺼진 휴대폰으로 보이게 하는 등 대범함과 주도면밀함에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B학생은 자신의 교실이 아닌 다른 반 이동 수업(선택 과목)에서도 여교사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고는 지난 15일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B학생을 이 같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B학생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청구 기간 내에 교육청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일부 여교사들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며 봐온 것을 볼때 B학생 이외에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을까, 공범은 없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면서 “여 선생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들이 상담과 심리치료를 요청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이 원할 경우 특별휴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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