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출신 박문옥 도의원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해법 제시" 눈길

2022-09-20(화) 11:36
목포 출신 박문옥 전남도의원이 이번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도정질문 모습.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자동차 운전자면 누구나가 한번쯤 아찔한 순간들을 경험했을 전동 킥보드. 최근 들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면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잊을만하면 한 번씩 큰 건을 터뜨리는 목포 출신 박문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이번에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20km/h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문옥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년 13건, 21~22년 7월말까지 각 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최고 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최고속도(25km/h 미만) 규정보다 강화해 2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규정했고,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책임 있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장소를 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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