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50년 이상된 방조제 ‘안전’, 공무원이 육안 점검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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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화) 16:14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13일 오전 건설과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있다.오른쪽이 이형완 의원 (생중계 장면 캡쳐)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가 그동안 관내 방조제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먹구구’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간 상ㆍ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AㆍBㆍC 등급은 반기에 1회 이상, DㆍE 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목포 관내 방조제는 봉후, 율도 남부, 달리 북부, 달리 남부, 달리3, 고하 1, 고하2, 고하3 방조제 등 모두 8개소로 총 연장은 4912m에 달한다. 단 율도 북부 방조제는 전남도 소관이다.

방조제 시설연도를 보면 충격적이다. 고하1 1916년, 고하2 1967년, 고하3 1968년, 달리3 1966년, 율도 남부 1966년, 달리 남부 1969년, 달리 북부 1971년으로, 가장 최근에 설치된 방조제가 무려 50년이 경과됐다.

이 같은 사실은 13일 열린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3차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이형완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목포시 건설과는 이번 추경 예산에 목포시 방조제 8곳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다.

이날 이형완 의원이 제안 설명 과정에서 “정밀 안전진단이면 본 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예산에 세웠는가”라고 예리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건설과장은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데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노후화가 심해 이번에 전문 업체에 맡겨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보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은 ‘수 년 동안 한 번도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조제 특성상 수면 위로 노출된 부분은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바닷물 속에 잠긴 부분을 육안으로 관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목포시 건설과 토목담당은 “지난 7월 배수갑문에 이물질이 끼어 갑자옥 모자점에서 광주약국 사이 도로가 침수된 사실을 경험삼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면서 “방조제가 설치된 지가 워낙 오래돼 아마 퇴적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 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인사로 자릴 옮긴 뒤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교각과 방조제 등은 육안검사로 안전진단을 하기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방조제의 경우 조수나 간만차이로 한정된 시간 내에 균열 등 이상 징후를 육안으로 파악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형완 의원은 “해안로 229번길 침수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경각심을 갖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뒤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신속하고 주도면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도서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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