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시행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 가족 대상

2022-09-01(목) 14:22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민원인 직접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9월 5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확인을 거쳐 상속인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온라인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대상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및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로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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