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 150곳에 대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에 근거해 추진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이행 여부 및 운영 현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숙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청취 등에 대해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거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올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행정지도가 필요한 150개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시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행정처분 사전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주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법 숙지와 의무사항을 중점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규섭 시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행정지도는 업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의무 신고사항과 관련법 안내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지도 실시 150곳 대상,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안내 등…행정처분 예방 |
| 2022-08-30(화)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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