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국회는 국회법, 지방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 2022-07-29(금)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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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 출신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
특히 이번에 전경선 부의장은 “국회는 국회법,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한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고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364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골자다.
또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두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선 부의장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래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있지 못하고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수평적이면서 동반자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