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용역업체 선정 과정 '논란'...제안 발표중 심사위원의 사진 촬영 '부적절' 21억 예산 투입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 ‘도마 위’
업체 측, 공정성 훼손 주장...각급 단체 '민원 제기'
해당 심사위원, "자료 촬영은 본인 불찰과 실수" |
 | | 광양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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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가 발주한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제안 발표장서 이뤄진 한 심사위원의 부당한 행동에 업체가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발단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 중 한 심사위원이 심사 중 핸드폰으로 자료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전송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벌였다며, 해당 과정에 참여한 한 체테가 광양시·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투데이광주전남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가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광양읍 인동리 일원을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벅수365센터, 벅수쉼터 배후마을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 14일 청사 2층 재난 상황실에서 2022년 5월 30일 공고한 ‘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 발표가 이뤄졌으며. 이 사업엔 2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2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제안 발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업체별 순서에 의해 진행됐고, 심사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2시께 진행된 A씨의 사업 제안 발표 시 벌어졌다. 한 심사위원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태를 벌였다는 것.
A씨는 “오후 2시께 용역제안을 발표하던 중 한 여성 심사위원 B씨가 제안서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문자 및 카톡 등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에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장소에서 불법촬영과 함께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심사위원의 공정성 여부와 부당한 행태가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와 판단, 불법행위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민원을 각급 단체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이날 심사장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했으나 이는 본인의 자료를 촬영했고, 형광등 불빛으로 사진이 잘못 나와 재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인의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불찰과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 관계자는 “조사의뢰 과정이기에 결과가 나온 이후 불법 유무를 논할 수 있을거 같다" 며 말을 아꼈다.
반면 다수의 타 지자체는 "이해할 수 없다" 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관계자는 "정확한 지침은 없으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선 심사위원들이 핸드폰을 지참하지 않고 입장하고 있다"거 전했다. 또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참여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 보호에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또 노출 시켜서는 안되는 주요 정보가 있을 수 있기에 발표시 제공한 서류를 외부로 유출 시킬 수도 없으며 사진 촬영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해 이번 발생한 건은 상식밖의 행동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