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완 목포시의원, 교통약자·소상공인 위한 조례개정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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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수) 21:03
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형완 시의원이 최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 두 건을 개정한 것과 관련 개정 조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형완 시의원이 최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 두 건을 개정해 눈길을 끈다.

2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형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1일 폐막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시 토지 가액만 반영토록 해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시민들에게 재산상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요금을 면제하고 지역 주민의 요금을 1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형완 운영위원장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적지만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생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작지만 의미 있게 변화를 주는 다양한 조례를 발굴해 ‘명품도시 목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의정활동뿐만 아니라 지역구 문제에도 애정을 갖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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