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규 목포시의원 “목포 거주 중장년 인생 2모작 길 열었다”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레안, 중장년 삶의 질 향상 기여 |
| 2022-03-22(화)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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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전남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제374회 임시회에서 김양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훈련, 사회공헌활동, 문화·여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연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중장년에게 새로운 경력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생2막의 새로운 시작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크다.
오는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제는 ‘노후준비’라는 큰 틀에서 역할과 기능을 수정 보완하면서 시대상에 부응하는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에 시는 앞으로 ▲교육 관련 사업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건강증진 지원 사업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포시 중장년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여기에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길도 터놨다.
이와 함께 ‘목포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도록 했다.
김양규 의원은 “기대수명 연장과 은퇴연령 고령화로 중장년의 은퇴 전후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증가속에 중장년층의 인생재설계라는 공익을 추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책 고도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조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