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지역 내 경유 차량 5,168대에 대해‘2022년 상반기 환경 개선부담금’ 1억 4,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후납제 성격으로 이번에 부과되는 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경우에도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은행 방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보성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연체 시 3% 가산금 |
| 2022-03-21(월)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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