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처분

2022-03-17(목) 13:36
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류형 구례사랑상품권이 25억원 지급됐으며 3월까지 10% 할인 판매를 시행함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했다.

이에 군은 ‘상품권 깡’을 비롯한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구매액, 사용처 등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 유통하는 상품권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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