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2022-03-16(수) 09:54
강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강진군은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본인 명의나 타 명의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강진사랑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활동하며 상품권 관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으로 사전 분석한 후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부정유통행위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또,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준형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우리 군 내 소상공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시작된 강진사랑상품권 통용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진사랑상품권 올해 총 발행예정액은 250억원이며 상시 10%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된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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