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오는 4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3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문자, 기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다.
위반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만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구역 내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4월부터 집중 단속 3월 계도기간, 4월부터 위반 시 10만원~20만원 과태료 부과 |
| 2022-02-23(수)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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