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2022년 3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본청 전실과 및 사업소, 11개 읍·면사무소에서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 업무가 잠시 중단된다.
주민 불편에 대비해 영암군청 민원실, 영암읍사무소, 삼호읍사무소, 시종면사무소, 학산면사무소, 삼호한마음회관, 해군3함대사령부, 군서농협 등 10개소에 설치돼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7대 늘려 관내 모든 읍면에 빠짐없이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2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 배너, 전단 등을 통해 군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며“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2022년 3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업무효율성 제고와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기대 |
| 2022-02-03(목)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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