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일하는 청년’주거비 지원한다

월 10만원 최대 1년간 지원, 25일까지 접수

2022-02-03(목) 13:57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

주거비는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군복무자 및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분기별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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