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2월3일까지 추가 접수, 1월 연납 혜택 가장 커

2022-01-17(월) 10:45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2년 1월 연납 자동차세 16만8623건, 445억원을 부과하고 2월3일까지 연납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부과된다.

1월에 선납하면 연 세액의 약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납부의 절세 혜택이 가장 크다.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ARS 1899-3888 번호로 전화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돼 직접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광산구 세무2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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