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목포시장 배우자 측 ‘공작정치’ 주장…치열한 공방 예고 |
 | | 법률 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는 10일 오전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B씨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증거물을 갖고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공작정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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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잔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장 배우자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A씨 측이 ‘공작정치’를 주장하며 선관위 신고자 B씨를 경찰에 고발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목포지킴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시장 부인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전 모 씨가 10일 오전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A씨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관위에 신고한 B씨를 목포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날 이상열 변호사는 목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 “B씨가 A씨에게 금품을 요구해 받아낸 뒤 증거물을 갖고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은 공작정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B씨는 목포시장 배우자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지인들에게 밥을 많이 샀으니 금품을 지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A씨가 번번이 거절하자 남편 명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A씨가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토로하자 주변 인사가 무마차원에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가 금품수수 즉시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점, 선관위의 신고포상금 지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곧바로 A씨 신상이 거론된 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으로 미뤄 경쟁후보자 측의 사전 기획에 의한 범죄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물품 전달 시간과 장소를 B씨가 사전 지정해 전달 장면을 사진 촬영하도록 했고, 전달 장소 주변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 이들 간의 통화 내역이 밝혀지면 배후세력과 이유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자인 전 모 씨는 “목포선거판이 더 이상 공작정치, 외상선거, 네거티브를 일삼는 선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전남선관위는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B씨가 이를 선관위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3명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게는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