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1월 말까지 연납 신청·납부 시 10% 감면 혜택

2022-01-06(목) 12:18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1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신규 신청은 화순군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기존 연납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1월 중 연납고지서가 배부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 전용계좌 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으로 내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대상 군민이 기한 내에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1월 31일까지 미납부 시 자동 연납이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가 되니 기한 내 납부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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