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145필지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여수시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시민 재산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토지이동 발생 4145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 2021-10-29(금) 1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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