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올해 마지막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2021-10-27(수) 17:27
화순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민방위 교육으로 1~4년 차 대원은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민방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교육만 진행한다.

이수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스마트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본인인증을 거쳐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이번 민방위 2차 보충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다.

화순군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충교육을 적극 홍보해 전 민방위 대원이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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