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민생지원 추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인 사업주 부담분 지원

2021-10-08(금) 14:08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군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일부 지급을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노동자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긴급민생지원은 도비 40%, 군비 60%를 부담하고 2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조건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 ’21년도 부과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중 두루누리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액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0인 미만 근로 사업장 지원 대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 대상이어야 한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고용·산재보험에 기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하며 고용·산재보험 등급별 부과액의 50%, 최대 3개월분을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는 ’21년도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규 가입자는 ’21. 10~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한은 ’21월 12일 15.까지며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군청 지역경제과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전화 문의 시 메일과 FAX를 통해서도 신청 받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그동안 전 군민이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긴급민생지원금을 통해 군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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