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2022년 생활임금 1만920원 결정

월 228만2280원, 2021년 대비 3.8%인상

2021-10-06(수) 17:09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20원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산구는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 뒤 해마다 노동자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520원보다 3.8%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76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하고 광산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적용 시 월228만2280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인상된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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