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의회가 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이승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전남 최초로‘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승옥 의원은 “전국에서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만이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전남에서 최초로 그리고 인접 시·군보다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 등 화재발생으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빠른 일상 생활으로 복귀와 피해 회복에 작은 기여라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제외 대상 지급신청 방법 지급 결정 등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례군의회 이승옥 의원, ‘구례군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전남 최초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제정에 앞장서… |
| 2021-09-15(수) 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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