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41,905건, 50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이미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금액을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2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했고 이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영광군 지방세 ARS, 가상계좌, 지로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낼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 안에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군,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억여원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
| 2021-09-14(화)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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