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도의원 "전남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길 열었다"

2021-09-08(수) 10:21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전남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 차랑을 지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이동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 골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이 현재 관내는 즉시 콜, 관외는 1일 전 예약 콜로 배차되고 있으나 관외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의 규정도 담겼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분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개정했으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 서비스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전남에서 시범 도입되는 바우처 택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비 휠체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 콜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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