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목포시가 내년도 생활임급 시급을 985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시청 전경. /목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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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가 2022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850원으로 고시했다.
목포시는 최근 목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98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목포시 생활임금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정규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내년 생활입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를 고려할 때, 205만8650원이다. 이는 지난해 195만8330원 대비 5.1% 상승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나재형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소폭 인상에 그쳤지만 500여명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