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
 | | 영암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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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9일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7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 고지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개인·법인·단체 사업주는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했으나, 올해는 간소화되어 8월에 기본세액과 연면적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각 사업장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인터넷, 팩스, 방문신고 등으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은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 또는 ARS 전화 한 통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군 홈페이지, 홍보포스터, 리플릿 및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세 세목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