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세부 지침 수립

2021-08-05(목) 15:47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은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지침을 전부 개정해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추가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더해 통합 지침을 수립했다.

지침을 통해 여성폭력 및 2차 피해 개념과 상급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특히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했다.

또한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을 명시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절차와 피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지침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도 점검·보완해나가 건강한 공직문화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