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와 지가 정정 필지에 대한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 조정 공시했다.
이번 조정대상은 전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88,834필지 중 38필지로 이의신청 조정이 36필지, 지가 정정이 2필지이다.
시는 6월 한 달간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49필지를 접수하고 제출된 이의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 결과 23필지는 상향, 13필지는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13필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결정했으며 지가 정정대상 2필지에 대해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정정해 7월 30일 조정 공시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조정 내역은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나 광양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앞장서겠다”며 “토지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전체 18만8834필지 중 0.02%인 38필지 조정 공시 |
| 2021-08-02(월) 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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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