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도의원, 실뱀장어 한시어업 허가 강력 촉구

어선규모, 조업방식, 조업구간 등 현 실정에 맞도록 ‘수산업법’ 개정해야

2021-07-06(화) 14:29
장세일 도의원, 실뱀장어 한시어업 허가 강력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뱀장어 한시어업 허가 촉구 건의안’이 6일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실뱀장어의 불법포획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실뱀장어 한시어업의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뱀장어 양식은 특이한 생태 특성으로 인해 인공종자생산이 매우 어려워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 키우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조업해야 하나, 매년 봄이면 ‘바다의 로또’라는 실뱀장어를 잡기 위해 많은 어업인들이 단속되어 범법자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

전남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뱀장어 양식 산업의 일번지로 꼽히지만, 매년 실뱀장어 해외수입으로 848억원의 막대한 외화가 낭비되고 있어 양식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실뱀장어 포획어업은 특수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생계 의존도가 높은 영세어업인을 위해 반드시 한시적 어업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세일 의원은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대규모 종자 생산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며 “현 실정에 맞도록 어선규모나 조업 방식, 조업 구간 등의 현행 규정을 개정해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세일 의원은 지난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턱없이 부족한 뱀장어 양식 기반을 질타하며 실뱀장어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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