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1-05-31(월) 12:43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무안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7,312필지에 대해 무안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무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8.42% 상승했다.

상승요인은 일로읍 오룡1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망운면 KTX경유 및 광주공항 이전에 대한 개발수요 등으로 공항 인근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무안군의 최고지가는 삼향읍 남악리 2148번지로 제곱미터당 2,46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몽탄면 달산리 산250번지로 제곱미터당 525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가 개별 토지를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미디어전남 홈페이지(http://www.mediajn.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dj2891@hanmail.net